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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경개선·개발부담금 등 감면 추진

부대공사비용부담금 등 6개 법정 부담금 폐지키로

환경개선부담금과 수질개선부담금 등에 대한 감면 및 요율인하가 추진된다.

또 사방사업법상 원인자부담금과 부대공사비용부담금 등 6개 법정 부담금이 폐지된다.

정부는 24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4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이번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은 올 1월부터 진행된 부담금운용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처 마련한 것으로,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일몰제 도입 확대, 권리구제 절차 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 강화에 중점을 뒀다”는 게 재정부 측의 설명.

권오봉 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그동안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적정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특히 수요자 입장에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담금제도 운용을 통해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부과목적, 지출소요 등에 비해 징수규모가 큰 부담금 등을 대상으로 요율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

여기엔 부담금운용평가단이 요율조정 검토 대상으로 제시한 과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방송발전징수금, 석유수입판매부과금, 안전관리부담금, 전기통신사업자연구개발출연금,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등 9개 부담금(5조1000억원)이 포함된다.

정부는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적인 요율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도 부담금운용평가단에서 최종 정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세수입 증가율과 지출소요 등을 감안해 지나치게 부담금 증가율이 높은 경우에 대해선 요율인하를 우선 추진하는 등 부담금 증가율을 중장기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가 관리하는 부담금 수는 101개며 전체 징수규모는 작년 기준으로 15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권 국장은 “지난해 부담금 징수규모는 국세수입의 9% 수준”으로 “2001~2008년 연평균 11.4%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기업경영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개발부담금 등 일부 환경 및 건설 관련 부담금에 대해서도 감면 및 요율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존치 필요성이 낮은 부담금은 통·폐합하고 실제 국민부담에 맞도록 부담금 관리대상을 정비한다’는 방침 아래 사방사업법상 원인자부담금, 물류시설부담금(일부), 부대공사비용부담금, 광물수입·판매부과금,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 이미 정책목적을 달성한 6개 부담금은 폐지하고, 서비스 공급대가 성격의 전기사용자부담금은 수수료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부과방식과 사용목적이 동일한 4대수계 물이용부담금, 3대수계 총량초과부과금 등은 단일법 체계로 정비, 통합되며, 존치부담금과 기반시설비용부담금,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등 그동안 부담금 관리대상에서 누락됐던 3개 부담금이 관리대상에 포함되고, 원상회복예치금,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 농지복구비용예치금, 복구예치금, 소하천소요공사비예치금, 산림복구하자보수보증금, 산림복구비용예치금 8개 예치금 및 보증금은 실질적 부담이 아니란 점에서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부담금 평가 방식을 현행 3년 주기에서 매년 3분의1씩 평가하는 것으로 전환, 일몰 여부 등을 집중검토하고, 신설 부담금에 대해선 존속기한 설정 원칙을 적용해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했다.

아울러 고시·훈령 등에 규정된 부담금 부과절차를 상위법령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재정부는 개별 부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과 부담금 통`폐합을 위한 법 개정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부담금 요율조정 부분에 대해선 내년 4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

권 국장은 “일몰제 강화 및 납부자 권익 보호 등 제도개선 등을 위핸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기타 관계부처의 후속조치 법률개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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