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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마약투약' 주지훈 징역형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3일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주지훈씨에게 징역 6개월ㆍ집행유예 1년ㆍ사회봉사 120시간 및 추징금 36만원을 선고했다.

주씨와 함께 마약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연기자 윤설희씨에게는 징역 3년 실형에 추징금 1293만원이 선고 됐고 불구속 기소된 모델 예학영씨와 주씨의 지인 전모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ㆍ집행유예 4년ㆍ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예씨와 전씨는 각각 추징금 119만원ㆍ1064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주씨 등은 대중의 주목을 받는 연예인으로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비난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자백했고 선처를 호소하는 많은 탄원서가 제출됐다"고 주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주씨는 2008년 3~4월 윤씨 등과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케타민을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 등은 이밖에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일본 등지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도 받아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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