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에 대한 존엄사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내 첫 존엄사가 세브란스병원에서 23일 오전 10시경 시행됐다.
세브란스병원 박무석 교수팀과 김 모 할머니(77세) 가족, 종교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행된 존엄사는 종교의식과 인공호흡기 제거 등 순서로 진행됐다.
병원측은 인공호흡기가 제거된 후 짧으면 30분 길어도 1시간 후면 사망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존엄사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9시 50분 경 시작된 종교의식까지만 언론에 공개됐다.
한편 김 할머니 가족은 폐암검사를 받다 식물인간 상태가 된 것이 병원측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어, 부검 실시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할머니는 올 2월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해 폐암 조직검사 중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에 빠졌으며, 가족들은 연명치료를 중지해 달라고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지난 5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환자가족의 요구를 받아들여 존엄사 시행을 판결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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