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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병원, 23일 존엄사 비공개로 진행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식물인간 상태인 김 모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23일 떼기로 결정했다.

의료원측은 18일 "존엄사 관련 보호자측의 의견을 수용해 23일 비공개로 존엄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변호사를 통해 이같은 뜻을 병원측에 전한 바 있다.

이에 세브란스병원은 최근 윤리위원회를 열고 23일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기로 정했다.

다만 호흡기를 제거하는 장소나 시간, 제거하는 사람 등이 알려지는 것을 병원과 가족들 모두 원치 않아 존엄사 시행은 전면 비공개로 진행된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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