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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수돌침대' 무단 사용은 위법"

돌침대 제조ㆍ판매업체 장수산업이 '장수돌침대'라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또다른 돌침대 판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줬다. 장수산업은 '진짜 장수돌침대는 별이 다섯개'라는 광고 문구로 잘 알려진 업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장수산업이 장수돌침대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장수산업이 전국적으로 '장수돌침대'라는 상표를 이용해 제품을 광고해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백화점에 입점, 판매함으로써 이 상표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장수돌침대가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유발할 수 있는 '장수돌침대'라는 상호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관련 법규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장수돌침대는 장수산업의 상표를 인식하지 못한 채 해당 상호를 사용해왔다고 주장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은 행위자의 '악의'나 '부정경쟁 목적'등 주관적 의사를 위법 판단 요건으로 삼지 않는다"며 "장수산업 상표가 주지성을 얻은 이상 '장수돌침대' 상호 사용은 부정경쟁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수'가 포함된 단어라고 해 무조건 '장수돌침대'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장수'라는 명칭 자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장수산업 요구는 받아주지 않았다.
 
지난 1990년 설립된 장수산업은 1992년 법인화 이후 현재까지 '長壽돌침대' 또는 '장수돌침대' 표장을 단 돌침대를 만들어 판매 중이며 1997년 부터는 '장수돌침대'라는 상표로 공중파 방송과 라디오, 케이블TV, 신문 등에 광고를 내기 시작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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