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의약품을 쉽게 열지 못하게 막는 안전용기의 사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안정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의약품 안전용기·포장은 만 5세미만 어린이가 열기 어렵게 설계된 용기나 포장을 의미한다. 집에서 부주의로 어린이가 의약품을 열어 복용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금까지는 30mg 이상의 철 등 5개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에만 의무적으로 사용했지만 앞으로는 설사를 멎게 하는 로페라마이드 성분 등에도 의무화된다.
알부민의 원료로 쓰이는 수입혈장의 경우 에이즈와 C형 간염바이러스 검사를 의무화했다.
또 대한적십자사는 외국의 혈장수출업소에 대해 5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지 실태조사토록 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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