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주고 한약업사 면허를 빌려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에 걸쳐 시 소속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통해 약사법을 위반한 14명을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가운데 남모씨(60)는 돈을 주고한약업사 면허를 빌려 마치 관절치료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환자 60여명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의약품을 조제·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씨에게 면허를 대여한 한약업사 조모씨(92)도 약사법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남씨로부터 시술을 받은 피해자들은 시술후 흉터와 통증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자격자를 고용해 의약품을 조제·판매해 온 약국 6곳도 이번에 적발돼 약사 6명 등 관련자 총 1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 특사경 관계자는 "무자격자·무면허 의약품 판매·조제행위, 전문의약품 오·남용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의약품 유통실태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시민건강권을 수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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