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구청장 신영섭)가 지역내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임원들의 직무능력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마포구는 19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구청 대강당에서 재개발·재건축·뉴타운지역 28개 조합 임원 110명을 대상으로 개정된 관련 법령과 최근의 법원 판결 경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직무교육을 한다.
마포는 현재 아현뉴타운을 중심으로 활발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달 4일 아현뉴타운 아현3구역에서 재개발 조합장이 개인 비리혐의로 구속되고, 아현4구역은 일부 조합원들이 공사비를 증액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동의요건을 갖추지 않아 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이 받아들여져 공사가 전면 중단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구는 이처럼 전국 각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조합원간 분쟁으로 사업 지연과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이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을 사전에 막기 위해선 사법주체(조합)에 대한 관리감독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적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이 모두가 이익이다'라는 모토로 조합 임원들에게 용산 사태 이후 최근의 법원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사업시행자의 도덕성과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준다.
또 이주와 철거로 인한 세입자 대책 등을 설명해 상대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특히 정비계획을 수립시 주민설명회의무와 주민에게 공람기간 연장(14일→30일), 개발사업지연시 시장·군수가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 신설, )추진위원회의 안전진단신청권한 삭제와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의무 부여, 조합원의 자격기준 세분화 등 조합원들이 꼭 알아야 할 개정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쉽게 설명해줘 사업진행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교육은 한가람 법률사무소 대표 정상영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최근 재개발·재건축 판결사례를 강의한다.
이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김태용 주택과 재개발팀장이 강의를 맡는다.
또 교육 후에는 질의 응답시간을 가져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궁금한 사항을 자세히 알려줄 예정이다.
신영섭 마포구청장은“이번 교육은 사업을 이끌어가는 조합의 임원들이 사업 내용을 잘 알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일련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사회 각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