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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목격자와 용의자 직접 대면, 증명력 인정"

범죄 발생 직후 목격자의 기억이 생생히 살아있는 상황이라면 목격자와 용의자의 직접 대면을 실시해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29)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을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범죄 발생 직후 현장 혹은 부근에서 범인 식별 절차를 실시하는 경우, 목격자에 의한 정확한 식별 가능성이 있다면 범죄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즉각적 대면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용의자와 목격자 간 일대일 대면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은 용의자인 피고인 한 사람만을 단독으로 대면시켜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한 후 진술한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내용을 선뜻 신빙하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이를 지적한 상고는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7년 11월4일 오전 4시30분께 부산 남구 대연5동 노상에서 피해자 B씨(여·24세)를 뒤따라가 양손을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가슴을 움켜쥐고 땅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후, 손으로 가슴과 어깨를 누르며 강제로 추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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