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방 주민의 상경집회를 원천봉쇄한 것은 위법이므로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각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 경남지역 주민 8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명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상경 차단조치가 효율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상경 집회를 차단한 것은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경찰권 발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경찰권 행사의 한계를 현저히 벗어난 행위"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 등은 2007년 11월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전세버스를 타고 상경하려 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되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경찰의 경남지역 집회 참가자들의 상경 차단 조치는 지방에 거주하는 원고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및 이동의 자유 등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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