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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는 단속··· 성매수범은 방치?


광주 북부경찰, 성매매 알선 퇴폐이발소 적발
"업소에 카드결제기 없어"…성매수범은 수사 안해

 
성매매 업소는 단속하고 성매수범은 단속 안한다?

경찰이 성매매 알선 혐의로 퇴폐 이발업소를 적발했음에도 성매수남들을 처벌할 수 있는 카드결제 내역은 조회하지 않아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은 17일 퇴폐이발소를 차려 놓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업주 문모(54)씨와 종업원 이모(46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광주 북구 운암동에 8개의 밀실이 마련된 퇴폐이발소를 차려 놓고 전날 오후 9시46분께 A(36)씨에게 5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성매수남인 A씨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현금 9만원을 압수했으나 카드결제 내역은 조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 업소의 영업기간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으로 성매매 알선 업소 단속 과정에서 카드결제 내역 조회는 성매수남 추적과 법원의 추징금 부과 결정에 필수적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단속에서는 이같은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겉핥기식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북부경찰서 한 관계자는 "이번 적발업소는 규모가 영세해 카드결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이발소 업주는 "일반 이발소에는 카드결제기가 없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지하업소(퇴폐이발소)의 경우 값비싼 요금 때문에 거의 카드결제기가 있다"며 단속이 부실했음을 뒷받침했다.


광남일보 김범진 기자 bjjournal@gwangnam.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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