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 유통업체들의 슈퍼 사업을 등록제로 추진하면서 삼성테스코, 롯데쇼핑, GS리테일 등 슈퍼사업을 통해 할인점 사업을 보완하고 있거나 슈퍼 사업이 주력인 업체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박진, 박인우 우리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17일 "법안이 하반기부터 적용될 경우 해당 업체들은 당장 사업계획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대형유통업체들이 슈퍼 사업을 강화하며 소위 '골목상권'으로 침투해 감에 따라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세지는 데 따른 조치"라고 분석했다.
삼성테스코, 롯데쇼핑, GS리테일 등 3사는 현재 국내에서 각각 131개(2월말), 115개(3월말), 106개(3월말)의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롯데쇼핑은 지난해 슈퍼의 총매출이 회사 총매출의 7.1%를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향후 성장 전략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평가를 받았다.
박진 애널리트는 "그러나 슈퍼 사업을 고려중이나 여전히 대형할인점 중심인 신세계는 반사 이익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은 대규모 점포(3000㎡)에만 적용되는 개설 등록제를 '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영업신고만으로 슈퍼를 개점했던 유통업체들도 대형할인점과 마찬가지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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