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영업신고만으로 가능했던 대형 유통업체들의 슈퍼슈퍼마켓(SSM) 개점이 앞으로는 등록절차를 거쳐야 영업할 수 있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16일 지식경제부와 한나라당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의 SSM 진출에 따른 중소유통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해 3000㎡(약 907평)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만 해당되는 개설등록제를 점포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의견을 최근 당정협의회를 열어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 점포의 직영점'으로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협의한 것이다.
이는 등록제 확대로 현재 대형 유통업체들의 경쟁적인 SSM 진출을 억제하고 중소유통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당정은 중소유통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4년까지 총 1100여억원을 투입해 공동물류센터 건립 등을 지원하고 소매점포의 조직화 추진에 448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형 마트 규제 방법으로 제기돼 왔던 대규모 점포(SSM 포함) 개설 허가제 도입, 영업품목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다른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한편,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2004년 전국에 273개였던 대형마트들은 지난해 385개로 41.0%나 급증했으며 이 기간 총 매출액도 21조5000억원에서 30조7000억원으로 9조2000억원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형마트 규제논란이 불거졌던 2007년 6월에 8개 대형마트들은 '추가 출점을 자제하겠다'고 결의까지 했으나 이 해에도 대형마트 점포수는 전년보다 오히려 24개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섭 기자 joas11@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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