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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신청

경기도수산사무소(소장 김상한)는 도내 양식어가의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 추가 대상자를 모집한다.

경기도는 올해 15억3900만원의 규모로 대상자 신청을 받았으나 현재 전국적으로 약 380억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해 사업대상자를 추가모집 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신청기간은 17~30일까지다.

신청자격은 ’08, ‘09년에 배합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어가 중 수산업법,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양식어업 면허, 허가 또는 시험어업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필하고 양식어업을 경영 중인 어업인, 생산자단체(수협,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협업 등),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해면, 내수면 양식어가는 기간 내에 경기도수산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양식종류별 지원단가는 육상양식(수조식 포함)은 1000만원/수면적100㎡, 해상가두리는 1000만원/면허면적 100㎡, 축제식은 700만원/수면적 100㎡ 지원이 되며, 어가당 지원한도는 2억만원, 지원기간은 2~3년이며 지원금리는 년1%이다.

배합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은 수협중앙회 자금 지원 후 농어촌특별회계 이차보전사업비를 활용해 2008년 하반기부터 2009년까지 전국적으로 1500억원이 지원되며 지원기간은 2~3년에 연금리 1%인 융자사업이다.

경기도는 2008년부터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해 관내 48개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융자금 28억7200만원을 지원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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