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시행자 사전동의 있어야
공공택지에서 받은 단독주택과 상업용지, 업무용지 등도 전매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단독.상업.업무용지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26일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공급되는 토지 가운데 공동주택용지에 대해 전매를 허용한 데 이은 조치다.
전매제한이 풀리기는 하지만 사업시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전매차익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자에게 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조치로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나 실수요자 등이 전매를 통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됐다며 개발여력이 있는 주체가 택지를 매수, 상가와 주택 등을 건설하면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민호 기자 sm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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