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한상률 前청장 비판한 국세청 직원 파면 결정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린 국세청 직원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졌다.

국세청은 이 직원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의 '공무원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고 내부 통신망에 한 전 청장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나주세무서 직원 김모씨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국세청의 이번 결정에 불복해 행정안전부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달 28일 국세청 내부 통신망에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의 글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 등을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