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1월 10여 차례 대책회의..국세청도 압수수색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혹에서는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핵심 인물로 등장한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태광실업 등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8월에서 11월까지 천 회장, 박 전 회장의 사돈 김모씨, 태광실업 직원 정모씨와 최모씨 등은 10여 차례에 걸쳐 서울 시내 호텔 등지에서 만나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당시 진행 중이던 세무조사 상황을 확인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천 회장 추 전 비서관, 김 모씨를 통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시도했다.
그러나 국세청이 박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세무조사 무마 로비는 실패로 돌아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함께 세무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부 압력이나 로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국세청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결과, 국세청은 고발사건 관련 자료를 누락한 사실이 없었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외부로부터의 청탁을 받아 세무조사 진행이 왜곡되거나 축소된 사실도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해 9월께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특가법ㆍ알선수재) 혐의로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시켰다.
검찰은 현재 천 회장이 지난해 8월께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돈 15만 위안(한화 약 2500만 원)을 받았을뿐 아니라 6억2300만 원 상당 채무 면제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2003년 9월부터 2006년까지 비상장법인 차명주식을 자녀들에게 불법 증여한 후 우회 상장하는 등 증여세 101억 2400만원, 양도소득세 1억 7000여만원 포탈했고, 2006년 8월부터 2008년 11월께까지는 세중나모여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시세조종, 주식대량보유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수사 과정에서 김 모 전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돈인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내사종결했다.
이 모 전 청와대 비서관도 박연차로부터 7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했지만 서울고검장에서 퇴임한 후 변호사 개업비용 명목으로 동생을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본인은 차용 주장) 뇌물수수 등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역시 내사종결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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