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트럭터미날은 자기주식 처분 공시 지연했지만 공시 위반에 해당되지 않아 불성싱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것을 피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서부트럭터미날은 지난해 12월18일 자기주식 처분결정을 제때 하지 않고, 지난 1일 뒤늦게 공시함에 따라 1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됐다.
전필수 기자 phils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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