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자기주식 처분 결정 공시 지연'을 사유로 서부트럭터미날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한다고 공시했다.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주권 매매거래가 1일 동안 정지된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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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기자
입력2009.06.01 17:10
수정2009.06.01 18:2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일 '자기주식 처분 결정 공시 지연'을 사유로 서부트럭터미날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한다고 공시했다.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주권 매매거래가 1일 동안 정지된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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