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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화물연대 파업대비 특별통관지원

손병조 관세청 차장, 경인ICD 및 부산항 방문…대책팀 구성, 물류현장 파악

관세청은 화물연대파업과 관련해 특별통관지원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특별대책팀(팀장 관세청 차장)을 구성, 전국의 주요 물류거점현장 실태점검에 나섰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손병조 관세청 차장은 지난 9일 경인ICD 방문에 이어 파업개시일인 이날엔 부산항과 부산세관을 찾아 물류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1주일간 72억 달러의 사회적 손실이 생겼던 점을 감안, 물류지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행정력을 모으기로 했다.

관세청은 방안으로 화물연대 파업동향을 실시간모니터링하고 ‘수출·입 화물 특별통관지원책’을 차질 없이 하도록 전국 세관에 긴급지시 했다.

관세청과 주요 본부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종합상황실’도 가동된다. 또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지원책도 펼친다.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현행 15일) 및 수출물품 선적의무기간(현행 30일)을 파업이 끝날 때까지 자동적으로 늘리면서 과태료부과도 잠정중단한다.

관세청은 공·항만 보세구역 적체로 화물보관 장소가 부족하면 세관지정장치장을 일반 화주들에게도 개방토록 했다.

수입원자재 등의 적기조달 지원을 위해 보세운송신고를 임시개청 수수료 없이 24시간 처리해주고 화주가 자가 차로 보세물품을 직접 옮길 땐 담보를 면제해준다.

한편 손 차장은 “부산신항의 단계적 개장과 북항 재개발사업에 따른 선사·하역사 이전, 부두별 물동량 변화추이 등을 꾸준히 파악, 필요한 조치로 기업들의 수출입통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라”고 관계관에게 주문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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