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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중소기업 지원 발 벗고 나선다

허용석 청장, ‘중소기업중앙회 CEO와 오찬간담회’ 참석…전시품 빠른 통관 등 검토


관세청이 수출·입 중소기업들의 해외전시품 빠른 통관과 해외판매회사 수출실적 확인방법 개선 등 무역업을 하는 중소기업 지원에 발 벗고 나선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4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마련한 중소기업 경영인들과의 오찬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밝히고 지난해 건의한 ‘수입합성수지에 대한 할당관세율 변경’ 등 10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설명했다.

허 청장은 간담회장에서 기업인들이 건의한 △수출중소기업 자사 수출실적 확인방법 개선 △해외전시물품의 신속통관 지원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품의 단속 강화 등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겪고 있는 애로사항 해소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허 청장은 지난 3월 기획재정부장관 주재의 제8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관세행정상 수출지원대책’도 설명했다.

그는 △신속통관지원 △新수출 성장산업 지원 △수출입기업 자금부담 완화 △현장애로 신속해소의 4대 분야별 지원을 통해 86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또 국제무역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성실업체의 빠른 통관 지원을 위해 올부터 시행하고 있는 ‘AEO(종합인증우수업체)공인제도’에 대해서도 이해를 도왔다.

‘AEO공인제도’ 도입으로 물류주체별 단편적 기준에 따라 선별된 성실업체에게 통관상의 특혜를 주던 관행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물류주체에 대해 표준화된 기준(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적합성, 재무건전성, 안전성)에 따라 성실성을 평가, 세관절차상 혜택을 몰아주는 것으로 미국·EU(유럽연합)·일본 등 선진국들이 시행 중이라고 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는 화주·선사·운송인·창고업자·관세사 등 화물이동과 관련된 물류주체(supply chain)들 중 각국 세관당국에 의해 성실성을 공인받은 자를 뜻한다.

또 AEO제도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인증협정 체결을 통해 관세청이 인정한 AEO기업의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추인 받을 수 있다.

관세청으로부터 AEO인증을 받은 회사는 국내 수출입절차에서 특례를 받으면서 국경을 벗어나 교역상대국의 수입절차에서도 특례적용받을 수 있다.

AEO공인을 받은 기업은 직접적인 물류비 절감효과는 물론 기업신인도가 높아지는 간접효과를 얻을 수 있어 중소수출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용이 필요하다는 게 관세청의 시각이다.

허 청장은 “정부 역할은 기업들이 편하게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힘쓴 결과 국제공항 서비스품질평가(ACI) 4년 연속 1위 달성, 지재권 감시대상국 제외(2009년 4월), WCO아태지역 의장국 수임이란 성과”를 올렸다고 평가했다.

콜센터 최고서비스 품질 인증, 정부업무평가(규제개혁·정책품질·성과관리·기관역량) 최우수 기관 선정 등 전체 분야에서 좋은 결실을 맺었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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