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더위를 식히기 위해 즐겨먹는 아이스바와 어묵에 사용되는 꼬챙이등 나무막대의 곰팡이방지제등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종이, 목재를 가공할 때 사용되거나 외부에서 오염될 수 있는 9개 물질의 잔류 허용기준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나무젓가락에 한해 관리하던 이산화황 및 올쏘- 페닐페놀 등 곰팡이방지제 4종의 규격을 아이스바 나무막대 등에도 확대 적용했고 생수병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의 안티몬(Sb) 규격을 유럽연합(EU)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총 5개 재질 9개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식약청은 식품과 접촉하는 용기ㆍ포장등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동 개정안은 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고시를 개정하고 유예기간을 지나 내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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