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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건설 등 아파트 분양 허위광고 '철퇴'

한백산업개발과 코오롱건설이 부산 남구 용당동에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기만적인 금융혜택과 허위 도로공사를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시행사인 한백산업개발과 시공사인 코오롱건설은 지난 2004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일간지 및 전단지를 통해 부산남구 용당동의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했다.

이들 업체는 계약자가 계약 해지시 납입금의 5%의 이자를 더해 보장해주는 특별한 고객만족제도인 '이자보장 환불제'를 실시한다고 광고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해당요건을 엄격히 규정해놔 사실상 적용받기 어려웠다.

또 아파트 진출입을 위한 도로개설공사를 착수하지 않았음에도 '계획도로 공사중'이라고 광고했으며, 광고당시 중소평형 분양계약률이 32%임에도 계약률이 70%에 이른다고 광고했다.

공정위 측은 "한백산업개발에는 시정명령을, 코오롱건설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며 "향후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잘못된 분양광고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다소 번거롭더라도 광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현장확인을 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공정위는 의료기기업체인 에이치케이티가 시력교정수술에 대해 2008년 6월부터 10월까지 '완전무결한 시력교정 수술'로 광고했으나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돼 시정권고조치를 내렸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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