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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택시 승차 거부 신고 요령 등 홍보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구민의 택시 이용 서비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승차 거부시 '120 다산콜센터' 이용과 안심택시 이용 요령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교통 불편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차량번호, 장소, 일시 ,위반내용을 정확히 정리,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즉, 택시 승차 후 행선지를 말하라고 기사가 요구했을 경우 교통불편 신고요령에 의거, '승차거부'로 신고할 수 있다.

단, 택시에 승차하지 않고 인도에서 행선지를 말한 것으로는 승차거부 조치를 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아울러 정확한 차량번호 확인을 위해 하차시 반드시 영수증을 수령하도록 한다.

아울러 안심택시 이용을 위해서는 카드결제 선승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택시 탑승 후 카드 터치패드를 접촉하면 고객 탑승정보 등록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목적지 도착 후 택시기사가 미터기 지불 버튼과 카드단말기 버턴을 누르면 영수증을 출력받을 수 있다.

안심귀가 서비스 택시는 브랜드 콜센터에 안심귀가서비스를 요청하면 보호자 연락처 접수 후 배차된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콜센터에서 고객의 탑승정보와 하차 정보를 보호자의 연락처로 전송해준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친절콜 (1588-3382), 나비콜 (1599-8255), 엔콜(1688-2255), 하이콜(1644-8200), S택시(1577-0115)를 이용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용산구 교통지도과(☎710-3485~9)로 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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