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축산물 판매업자 교육, 업소 점검 실시
영등포구는 6월 22일부터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됨에 따라 식육판매와 식육포장처리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과 단속을 병행, 이력추적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pos="L";$title="";$txt="지난 4일 식유판매와 포장업소 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교육 현장";$size="400,251,0";$no="2009060814574849455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쇠고기 이력추적제는 소와 쇠고기의 생산 도축 가공 유통과정의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 문제 발생 시 이동경로를 따라 추적 또는 소급,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이력추적제 시행으로 도축 이후 유통단계부터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표시, 거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는 구입한 원산지와 품질 등 이력을 터치스크린 인터넷 휴대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공정보는 소의 종류 성별 출생일자 사육자 사육지 도축장 도축일자 등급 위생검사 가공장 등이다.
구는 지난 4일 식육판매와 식육포장처리 영업자 220명을 대상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대한 내용과 필요성 준비사항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구는 단속반을 편성, 22일 이후부터 지역의 식육판매와 식육 포장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 등에 대한 지도점검, 단속을 병행실시한다.
또 위반업소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소비자가 안심하고 쇠고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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