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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억류 美여기자들에 노동교화 12년형(종합)

북한은 8일 중·북 국경에서 취재도중 억류당한 미국인 여기자들에게 노동교화 12년형을 선고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8일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는 미국 기자 로라 링과 리승은(유나 리)에 대한 재판을 4일부터 8일까지 사이에 진행하였다"며 "재판에서는 이미 기소된 조선민족적대죄, 비법국경출입죄에 대한 유죄를 확정하고 로라 링과 리승은에게 각각 12년의 로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고 밝혔다.

미국인 여기자들에게 언도된 북한 형법 제69조 조선민족 적대죄는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조선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하였거나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북한당국이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같은 법 제 233조에 규정된 비법국경출입죄는 "비법적으로 국경을 넘나든 자는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고 한다. 이 때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재판결과의 공개는 지난 4일 미국인 여기자들에 대한 재판을 연다고 밝힌 지 나흘째되는 날이다. 특히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이 7일(현지시간) 미국 ABC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검토를 밝힌 당일이어서 미국에 대한 북측의 응답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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