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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농협, 신경분리 차질없이 진행해야"(종합)

이명박 대통령은 8일 "현재 추진 중인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농민과 국민을 위한 농협으로 거듭나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최원병 농협중앙회장은 물론 정재돈 농협개혁위원 농민단체대표, 최계조 부산대저농협조합장대표, 강성채 전남순천농협조합장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조합법 개정 공포안을 서명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농협법 개정은 농협을 농민에 돌려주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특히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법안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뤘다는 점과 농민단체 농협회장, 농협개혁위원회 등 할 것 없이 모든 관련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준 점"이라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농업계·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개혁위원회'의 건의안을 바탕으로 작성돼 지난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됐다가 여야 합의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하고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서명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9일 공포되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용은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지배구조 개편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히 농협중앙회장을 대의원회에서 간선제로 뽑도록 하고 임기를 1회로 제한했다. 또한 중앙회장의 인사 추천권을 없애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하고 감사위원회를 이사회에서 분리해 경영·지배구조를 투명화하기로 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가락동에 갔을 때 농협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했고, 뉴질랜드 갔을 때도 농촌 개혁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하다고 특별히 강조한 점 등을 위해 이번 서명식이 이뤄졌다"며 "이같은 법안 서명식이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농협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개혁법안으로는 여야 합의로 처리된 대표적 사례"라면서 "법치주의 측면에서 볼 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는 것은 최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농협은 그동안 농협중앙회장의 비리, 직원들의 이권 개입 문제 등으로 개혁이 절실하다는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돼왔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을 방문, 농협의 문제점을 비판한 뒤 강력한 농협개혁 의지를 천명해왔다.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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