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닌 연금 소득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퇴직공무원인 박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은 보험료 산정 및 부과기준을 소득세법상의 '종합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에 연금소득까지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료 산정 시 근거가 되는 소득을 과세 여부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라는 규정이 없어서, 비과세 대상인 연금소득이라 해도 종합소득으로서 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법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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