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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위기 전통한옥, 외국인 소송으로 보존

한국의 전통 가옥인 한옥에서 30년 넘게 거주중인 미국인이 "한옥은 보존 필요성이 크다"는 등의 이유로 제기한 '재개발 지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미국인 피터 바돌로뮤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동선3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한옥에 35년째 살고 있는 바돌로뮤씨는 지난 2007년 10월 서울시가 이 지역을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자 주민 19명과 함께 집단 소송을 냈다.

바돌로뮤씨 등이 소송을 낸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한옥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이들은 소송 제기 당시 '동소문동 한옥은 서울시가 한옥마을로 지정한 서울 가회동 및 안국동 한옥들과 건축 연령이나 자재, 양식 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보존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주장했다.

바돌로뮤씨 등은 이밖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려면 20년 넘은 노후 불량 주택이 전체 60%를 넘어야 하는데 해당 지역은 이 기준에 들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이 구역 건물들의 노후ㆍ불량률을 산정할 때 실제로는 철거돼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만 존재하는 건물들을 포함시켰다"며 "(이 건물들을 빼면)해당 정비구역의 노후ㆍ불량률은 법령이 정한 기준 비율 60%에 미치지 못하므로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이 구역엔 모두 43동의 한옥이 존재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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