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가 이단이라는 취지의 방송을 한 CTS기독교TV(CTS)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CTS가 "제재 조치를 취소 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CTS는 지난해 10월 'CTS뉴스' 프로그램에서 앵커의 발언을 통해 "이단으로 규정된 신천지가 4년마다 전국체육대회를 열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한국 교회의 주의깊은 관찰이 요구됩니다"라는 등의 내용을 내보냈다.
이밖에 취재기자를 통해서는 "신천지가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는 거짓 슬로건을 내걸고 경기 북부지역을 포교활동 중심지로 삼겠다는 전략을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라고 설명하는 등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가 지난 2월 해당 프로그램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 객관성과 신앙의 자유 존중 원칙에 위배된다"며 '주의' 처분을 내리자 CTS는 "신천지는 정통 기독교의 성경해석 원리나 교리를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교주 개인 숭배와 종말론을 강조해 이미 주요 기독교 교단들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CTS뉴스는 신앙인 뿐 아니라 비신앙인도 시청 대상으로 삼는 뉴스 프로그램의 일종"이라며 "시청자에게 특정 종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그 종교 교리의 순수성과 합리성, 이단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의 몫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CTS뉴스 보도는 특정 종교에 대한 비방에 치우쳤고 신천지 교회가 위험한 집단이므로 시급히 배척해야 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며 "이는 객관성을 잃은 채 일반 시청자들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