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4일부터 SK텔레콤·KT·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사를 비롯 전국 주요지사 및 대리점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방통위는 지난달 28∼29일 서울시내 일부 이통사 대리점 등을 현장점검한 결과, 시장과열 양상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가입자 간의 부당한 차별 행위를 중심으로 보되 LG텔레콤이 SK텔레콤을 상대로 신고한 번호이동 보조금 차등지급 문제도 점검할 계획이다.
LG텔레콤은 지난 2월 방통위에 SK텔레콤이 LG텔레콤 가입자에게 KTF 가입자보다 번호이동 보조금을 더 지급했다는 내용의 '보조금 차별 지급행위 금지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방통위는 조사를 통해 부당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들 이통사에 대해 과징금,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근 일부 이통사가 20대 가입자에게만 특별히 추가로 5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휴대전화를 싸게 파는 'YT(영 타깃 Young Target)' 마케팅 정책이 가입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영 타깃 정책에는 다른 가입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요인이 있어 보인다"며"보조금 경쟁의 과열과 함께 특정 연령층의 우대 정책이 노인층이나 다른 연령층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내용이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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