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일진에너지에 대해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발생으로 오는 4일 기준가를 1만8500원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이솔기자
입력2009.06.03 16:38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일진에너지에 대해 무상증자로 인한 권리락 발생으로 오는 4일 기준가를 1만8500원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