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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정상회의]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 서명

한국과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FTA 투자협정이 2일 서명되면서 공식적인 발효 절차에 들어갔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아세안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이날 제주 서귀포 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직후 개최된 협정서명식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아세안 각국 정상들의 임석 하에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은 투자 및 투자자에 대한 보호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 특히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와 안전을 부여해야 한다는 '투자의 일반적 대우' 규정과 투명성 제고 조항, 투자와 투자자에 대한 손해 발생시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절차(ISD)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한-아세안 양측은 아울러 분야별 자유화 계획(유보안)에 대한 논의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에 완료키로 합의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번 투자협정 서명과 관련, "상품(‘07.6월) 및 서비스협정(’09.5월)의 발효에 이어 이날 투자협정의 서명을 통해 한-아세안 FTA 협상이 완결됐다"며 "양측간의 투자를 확대시키는 법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이번에 서명된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이 조속히 발효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아세안 각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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