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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건설교통관련 부담금 개혁 시급" 전경련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현행 법정부담금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환경 및 건설교통관련 부담금의 과감한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일 '환경 및 건설교통관련 부담금의 애로실태와 개선방안'보고서에서 현행 101개의 부담금 중에서 56개를 차지하는 환경 및 건설교통관련 부담금을 기업과 국민들이 부담금 경감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조세 또는 여러 종류의 부담금이 중복 부과되거나 유사한 성격인 경우에는 이를 통폐합하고, 원인자의 행위수준에 비례해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며, 기업들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부담금의 납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우선 동일한 부과대상에 유사한 성격을 가진 조세와 부담금이 중복 부과되는 경우 이를 통폐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경유차 소유자가 부담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에 포함된 15%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중복되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단일화해야 하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기업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은 지역개발세와 중복되므로 단일화하거나 지역개발세분을 감면해야 한다는 것.

 

전경련은 또 부담금과 사용료가 중복 부과되는 경우는 부담금에서 사용료를 감면해 줄 것을 당부했다.



4대강 물을 사용하는 기업에 부과되는 물이용부담금과 하천수사용료의 경우 하천수사용료분을 감면해 줘야 한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아울러 유사한 성격으로 다수 부처에서 별도로 부과하는 부담금은 한가지 유형으로 통합해 줄 것도 촉구했다.

 

개발사업에 부과되는 건설교통관련 부담금중에서 기반시설부담금, 상ㆍ하수도 원인자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설용부담금 등은 '기반시설부담금 유형'으로 통합해야 하며,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분할납부이행보증금 등은 '보전유형'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게 전경련 설명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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