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스건설 2개단지는 아직 미납 상태
기반시설 분담금 문제 미납부로 공사가 중지됐던 성복지구의 아파트 건설이 재개됐다.
용인시는 기반시설 분담금을 내지 않아 성복지구 아파트 건설사에 내렸던 공사중지 명령을 일부 해제했다고 28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기반시설 분담금 미납부로 공사중지 명령을 받은 일레븐 건설㈜과 디에스 삼호㈜는 지난 25일 각각 100억원과 15억6천만원을 납부해 공사재개를 명령했다.
이번에 해제된 단지는 일레븐건설㈜ 5개 단지, 디에스 삼호㈜ 1개 단지 등 6개 단지이다.
용인시는 분담금을 납부한 사업자로부터 확실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서를 받고 이날 공사중지 명령 해제를 전격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자금난으로 공사를 멈췄던 주 간선도로인 3-20호에 대해 공사를 재개했다.
하지만 기반시설분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분할납부 계획서와 사업자가 직접 설치하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니스건설㈜의 2개 단지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제니스건설㈜은 지난 1월 14일 분양승인을 받자마자 ‘기반시설 분담구역 설정이 잘못됐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 관계자는 “업체들이 분담금을 신속히 납부했고, 확실한 기반시설 계획서를 제출해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하게 됐다”며 “하지만 앞으로도 기반시설 설치 속도와 건축공정이 맞지 않을 때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복지구 3개 시행사는 지난 20일 기반시설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용인시로부터 성복지구 아파트 8개 단지 5473가구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을 받았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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