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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비용 과다지급' 석유공사 前간부, 항소심도 무죄

지난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전면적 공기업 수사에서 적발돼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한국석유공사 전 간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성호 부장판사)는 28일 해외 유전 시추 비용을 과다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석유공사 전 해외개발본부장 김모씨와 유전개발팀장 신모씨에게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04년 6월∼2006년 9월 해외개발본부장으로 재직하며 서아프리카 베냉 유전개발 사업 추진 팀장인 신씨에게 영국 시추업체인 P사에 시추비용 등을 과다 지급하도록 지시해 회사에 51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비용을 고의적으로 부풀리거나 허위로 과다 지급했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피고인들이 임무를 위배한다는 인식도 없이 석유공사에 손해를 끼쳐 배임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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