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월 26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국가보훈처, 관세청, 조달청, 병무청 4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을 일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보훈처의 보훈지청장은 모두 4급으로만 보임할 수 있지만 앞으로 수원·인천·마산보훈지청장 등 4개 부처 11개 소속기관장 직위에 3급 기관장도 보임이 가능해게 된다.
또, 관세청·관세청·조달청 직제의 계약직공무원 정원(일반직 등을 대체할 수 있는 계약직공무원) 규정도 삭제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부령(직제시행규칙)으로 위임한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가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부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