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관세청, 조달청, 공정거래위 직제 개정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관세청, 조달청, 공정거래위 등 3개 부처의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3개 부처의 직제개정안 주요내용은 정책 또는 사업부서의 기능을 재편·보강하고, 대과제를 적용해 유사중복 기능을 통합 운영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정책·사업부서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공통지원부서의 인력 26명을 감축해 통관지원과 관세조사감시 부서로 전환·재배치하고, 대과제를 적용해 본청의 2개 과를 축소한다.

또, 인천공항의 제2차 확장 사업에 따른 휴대품 통관구역을 확대하고 X-레이 검색기를 추가 도입해 운영인력 22명을 지원한다.

조달청은 현재의 과평균정원이 대과제 적용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과 감축 없이 국유재산법시행령 개정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위임받은 국유재산 관리 사무만 직제에 반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직체계의 간소화와 운영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소비자 '안전과'와 '정보과'를 소비자안전정보과로, '제조업'과 '기간산업'의 경쟁과를 제조업감시과로, '서비스업'과 '지식산업'의 경쟁과를 서비스업감시과로, '제조'와 '서비스'의 카르텔과를 카르텔조사과로 각각 통합하고, 4개 과를 감축한다.

행안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까지 남은 19개 부처의 직제를 모두 처리해 이달 안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비상경제체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