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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파트 용적률 230%→250%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추진…친환경 건축물 등 혜택아산시지역의 아파트용적률이 20% 포인트 높아진다.

아산시지역의 아파트용적률이 20% 포인트 높아진다.

아산시는 25일 아파트를 지을 때 적용되는 ‘제1종지 단위계획 용적률’을 230%에서 250%로 올리는 등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아산시는 아파트건립 때 아산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적용되는 250%보다 강화된 230%를 적용해왔으나 낮은 층의 노후밀집지역 및 기반시설의 부족한 곳 등에 아산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만들게 됐다.

주요 내용은 3가지다. 첫째, 용적률 계획 및 운영에 따른 적용대상을 구체화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주택법에 따른 아파트건립 때만 적용하던 것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다른 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의제 협의 때 똑 같이 적용, 형평성을 높였다.

둘째, 용적률을 높이면서 혜택 항목을 바꾸게 된다. 주민편익시설 등 운영상 문제점이 됐던 항목을 없애고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도시에 맞추는 내용이 들어있다.

우수디자인 건축물, 신재생 에너지 설계,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혜택 항목을 보탰다.

셋째, 상한 용적률을 올린다. 기반시설 확보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아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을 지을 때 우수디자인 건축물 및 친환경계획 요소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 도입은 건설·부동산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지역의 경우 개발기대감이 작용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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