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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배후단지 용적률 250→400%상향조정

평택항, 외투기업 유치위해 평택도시계획조례 상향개정

평택항 배후단지의 용적률이 현행 250%에서 400%로 상향조정됐다.

평택항 배후단지내 입주기업을 위해 혁신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물류기업 유치을 위해서다.

경기도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평택항 1단계 배후단지 142만9000㎡에 대해 평택시에 도시계획조례(용적률의 상향조정)와 건축조례(조경의무의 예외적용)를 개정을 요청했다. 평택시는 개정조례를 시의회에 제출해 지난 19일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평택항 배후단지의 용적률은 현행 250%에서 400%로 상향조정됐다.

또 대지면적 200㎡이상에 건축물을 지을 경우 조경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평택항 배후단지는 조경을 꼭 하지 않아도 돼도록 됐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외국투자자들의 투자유인책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입주기업들은 조경시설 설치비용절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연간 약 126억억원의 임대료 절감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경면적으로 들어가는 10만8000㎡의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용적률 상향조정으로 연면적 149만6000㎡(45만3천평)이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평택항 배후단지가 대중국 경쟁에서 외국기업의 항만물류 거점지역으로 최적지”이라며 “배후단지의 용적률 상향과 조경예외 등으로 입주기업들은 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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