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바뀌는 부동산 관련 세법 요약해 성실납세자 1986명에게 전달
서초구가 복잡하고 어렵기만한 부동산 관련 세법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동산 세금 안내서'를 제작해 배부함으로써 지역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초구(구청장 박성중)는 OK민원센터 내 ‘세무상담코너’를 통해 지난 2007년부터 접수된 상담건수 총 3672건 중 84%인 3100여건이 부동산관련 세금문의라는 점에 착안, 상담과정에서 납세자들이 특히 궁금해 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세법 내용을 간추려 안내서를 펴냈다.
안내서에는 2009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법을 중심으로 재산세 과표구간과 세율 조정내용,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 개정된 소득세법 등이 자세하게 소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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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부동산 세금안내서를 휴대하기 쉽도록 리플릿 형태로 제작, 지난 1년간 체납 없이 1000만원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모범납세자들에게 우편 송부했다.
세무2과 홍영복 과장은 “정부의 경기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많은 부동산관련 세법 제·개정으로 주민들의 부동산 관련 세금 문의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서초구가 제작한 안내서를 통해 세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거나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놓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초구는 지방세 고지서 발급시 납세자가 더 낸 세금을 표시, 알려주는 ‘더 낸 세금 알려주는 고지서’를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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