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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전대통령 서거]국민장, 가족장 중 어떻게

유족들, 가족장 선택이 유력

노무현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거함에 따라 장례를 어떻게 치뤄질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통 대통령이 임기중에 서거할 경우 대부분 국장에 해당하지만 전직 대통령의 경우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장이나 국민장으로 거행될 수 도 있다.

그러나 노 전대통령은 현재 뇌물 수수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서거함에 따라 조촐하게 가족장으로 치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역대 대통령의 사례를 살펴보면 현직에 있을 때 서거한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국장으로 치뤄졌지만 이승만 전 대통령, 윤보선 전 대통령, 그리고 최규하 전 대통령은 재직 이후 서거함에 따라 각각 가족장과 국민장으로 이뤄졌다.
따라서 노 전대통령의 장례도 국민장이나 가족장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지만 검찰의 수사와 함께, 서거원인이 자실인 점을 감안하면 유족들이 가족장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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