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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신일 구속 영장 청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23일 오전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날 천 회장의 3차 소환 조사를 마친 후 오후 10시40분께 귀가 조치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2차 소환에서 천 회장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지만 천 회장이 조서를 읽고 고치는데 시간을 들이고 몸이 불편하다고 해 청구가 미뤄졌다.

천 회장의 구속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세중나모여행사의 계열사인 세중아이앤씨에 투자한 7억원을 회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03년 6월 코스닥 등록 업체인 나모인터랙티브 합병 후 박 전 회장 지인들의 명의를 차용해 주식을 보유한 뒤 자녀들이 사들이게 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80여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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