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결과 삼성수산에 대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함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수산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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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기자
입력2009.05.22 23:13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2일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 결과 삼성수산에 대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함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삼성수산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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