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0일 삼성수산에 대해 상장폐지 요건 회피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 25일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거절'을 공시했으나 지난 10일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는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임을 공시했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