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공원, 문화ㆍ복지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신청을 한 경우 관련내용과 절차를 전자메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도시계획결정 처리절차와 소요기간, 관련규정 등 궁금하게 여기는 사항을 민원인과 자치구 담당공무원에게 전자메일로 통보하고 진행과정도 수시로 알려주는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정도우미제도도 함께 운영해 도시계획업무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으로부터 도시계획결정 입안단계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은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워 업무처리에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민원인 입장에서는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 도시계획수립 주민 참여시 어렵고 복잡하게만 여겨 단순사항이라도 전문용역사에 의뢰해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결정 진행과정을 투명하게 알려주고 업무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이 입안단계부터 안내자 역할을 하게 돼 행정 신뢰성과 대시민 서비스가 향상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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