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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C, 기업공개 전격 연기

5월14일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제출...내년 7월까지 IPO 기간 확보

SK그룹의 지주사 설립을 위해 추진되던 SK C&C의 기업공개(IPO)가 전격 연기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SK C&C는 지난 14일 한국거래소에 주권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해 6월10일 상장심사를 통과한 SK C&C가 이번에 다시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것은 사실상 올 6월 이전 상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행법상 상장 기한은 상장심사 통과 후 1년까지다.

SK C&C 관계자는 "주식 시장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예비 심사를 다시 청구하게 됐다"며 "심사청구서 접수 후 심사 통과까지 통상 2개월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IPO 기한이 내년 7월까지 연장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SK C&C의 상장은 SK 그룹의 지주회사 전환과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 현재 SK C&C는 SK그룹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SK C&C 지분은 SK텔레콤과 SK네트웍스가 각각 30%와 15%씩 가지고 있다.

지주사 전환을 위해서는 이같은 순환출자 구조를 끊어야 하는 만큼 SK C&C는 그 방안으로 상장을 택한 것이다. 하지만 SK C&C는 그동안 주식시장이 침체기를 맞으면서 상장을 계속 미뤄오다가 결국 이번에 재심사를 청구하게 된 것이다.

SK C&C의 IPO 연기 추진에 따라 SK 그룹의 지주사 전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SK 그룹은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지주사 전환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기대했었다. 그러나 여야의 정치 파행으로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고 말았다.

이에 따라 SK 그룹은 6월 국회 상황을 지켜본 뒤 법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후의 방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사 전환 연기 신청을 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가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면 지주사 설립 완료 기한은 2년 더 연장된다.

업계 관계자는 "6월 임시 국회가 미디어법 등으로 파행이 예상되는 만큼 SK그룹은 공정위에 유예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공정위가 SK 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므로 SK그룹의 지주사 전환 유예 기간은 이상 없이 확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정일 기자 jay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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