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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 대법관 사태, 판사회의 잇따라…사법파동 우려도

14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논란과 관련, 서울 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방법원 단독 판사들이 잇따라 판사회의를 열었다.

서울 동부지법과 북부지법도 오는 15일 판사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다른 지방법원에서도 판사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어 판사회의를 둘러싼 긴장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이날 서울 남부지법의 단독판사 33명 가운데 29명은 단독판사 회의를 열고 "신 대법관의 행위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표한 것처럼 사법행정권의 일환이라거나 '외관상 재판 관여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명백한 재판권 침해로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신 대법관의 사과 발표가 이번 파문을 치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은 신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추후 지속적인 논의를 펼쳐 나갈 것"이라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단독판사들도 116명 가운데 88명이 참석한 단독 판사회의를 열었다. 이들은 '재판권 독립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안건으로 내세웠지만 신 대법관 사태에 대한 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대법관의 배당 재량권 제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신 대법관 거취와 관련해서는 사퇴를 주장하는 측과 이를 반대하는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함께 일부 판사들은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의 연판장을 돌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사법 파동'으로 사태가 치닫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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