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 13일 '워킹맘 퍼스트' 제도를 시행해 출산 장려에 나선다고 밝혔다.
부산은행은 임신한 직원의 출근시간을 한 시간 늦춰 근무시간을 줄이고 태아보호를 위해 전자파차단복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출산 휴가후 복직하는 직원은 육아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집 근처의 지점에 배치되도록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부서에 여성고충상담 직원을 배치해 출산·육아문제 등 여성관련 고충상담을 시행하기로 했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최근 노동조합과 합의해 선언한 '가족감동경영'의 취지를 적극 이행하겠다"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인 '가족친화 인증'를 받는 것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