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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1년, 수급자 24% 상태호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된 지 1년만에 수급자들의 기능상태가 상당수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된 이후 올해 다시 인정자의 갱신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급자들의 23.9%가 등급이 하향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노인들이 제도 시행과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면서 신체 및 인지 기능이 호전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초기 일부 판정기준의 미흡과 수익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공급자의 과잉경쟁 행태는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공단은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재인정절차로 잘못된 등급판정을 바로잡고 있다.

공단은 또 이번 재인정 결과에 따라 등급이 내려가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노인 중 가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등급판정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시설입소를 허용키로 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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